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와 함께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의식 의장과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완주군법원 설치 방안과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완주군민은 재판 및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주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에 지역 내 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용진읍에 완주군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간담회에서 김학수 회장은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는 주민 편의와 법조계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안 통과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법원 설치는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완주군법원 설치로 완주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