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커머스 사칭 ‘가짜 체험단’…허위 리뷰 넘어 금전 피해도

대형 이커머스 사칭 ‘가짜 체험단’…허위 리뷰 넘어 금전 피해도

대형 이커머스 직원·셀러 사칭 연락, 허위 리뷰 요구
포인트 환급 않거나 추가금 요구 등 금전 피해까지
“이커머스 직원은 개인번호로 연락하는 일 절대 없어”

기사승인 2025-08-28 06:00:07 업데이트 2025-08-28 10:24:44
대형 이커머스 소속을 사칭해 허위 리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대형 이커머스에 입점한 B사의 직원이라 밝힌 사람으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았다. B사 상품의 후기가 부족하다며 물건을 주문한 뒤 리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문 시 실제 상품은 받아볼 수 없고, 대신 허위 리뷰를 남기면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이었다.

최근 ‘가짜 리뷰 체험단’을 내세운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형 이커머스 소속을 사칭해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한 뒤 허위 리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준다고 유인해놓고, 이를 금전 사기로 확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형 이커머스 직원이나 입점 업체를 사칭한 연락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카카오쇼핑, 쿠팡 등에 소속해 있다고 밝히며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앞서 A씨가 받은 제안은 제품 체험단 활동 시 포인트를 먼저 지급받고 이를 이용해 상품을 주문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상품 금액의 20%를 추가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포인트는 일정 금액 이상 모이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고, 쇼핑몰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배송지는 소비자 자택이 아닌 B사 물류창고로 지정해 실제 상품은 받지 못하는 대신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A씨는 B사 쇼핑몰 이용이나 체험단 신청 이력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카카오톡 쇼핑하기,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소속 직원이나 입점 셀러를 사칭해 신뢰를 확보한 뒤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커머스 기업들은 직원이나 입점 셀러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의 대표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올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직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없다”며 “쇼핑몰 등을 사칭한 전화, 문자 보이스피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 역시 “최근 쿠팡 직원 및 제휴사임을 사칭해 리뷰 이벤트 참여를 제안해 사기 등 불법행위를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들은 쿠팡과 전혀 무관한 이벤트 및 사이트로,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로의 연결을 유도하거나 리뷰 이벤트 등의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뷰 조작이나 체험단을 통한 사기 행위는 그간 꾸준히 반복돼 왔다. 이날 기자가 접속한 1200명 이상이 참여한 카카오톡 이커머스 체험단 오픈채팅방에는 ‘빈박스 구매자 모집’ 글이 수시로 올라왔다. 참여자가 결제를 하면 판매자는 빈 박스를 발송해 송장번호만 남기고, 이를 통해 리뷰 권한을 확보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때 작성되는 리뷰는 판매자가 미리 제공한 원고나 사진을 그대로 활용한다. 과거에는 빈 박스를 받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아예 배송지를 업체 물류창고로 지정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지 않은 채 리뷰만 남기는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 리뷰가 단순 조작을 넘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이커머스 피싱’ 사기는 물건을 먼저 구매하고 리뷰를 쓰면 비용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유인한 뒤,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포인트 현금화를 빌미로 ‘사이트 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식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지난해 이커머스 피싱 피해액은 4800억원에 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7900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실제로 A씨에게 접근한 B사와 관련해서도 SNS 상에선 다양한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리뷰 체험단을 몇 차례 완료하면 B사가 ‘원금을 돌려준다’며 다른 방식의 리뷰 미션을 유도한다”며 “초기에는 소액 입금을 통해 신뢰를 쌓다가 점차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결국 사용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정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리뷰는 반드시 광고성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 리뷰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와 리뷰 체험단 아르바이트 참여자 모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