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성실히 갚아온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금리 우대와 한도 확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10조원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공급된다. 지원 대상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가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p)에서 1.5~1.8%p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p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상품 평균 대출금액의 경우 3~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에선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은·신보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 지원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된다.
먼저 창업의 경우 7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종전 통상 80%) 수준이다. 금리 우대가 최대 3.5%p가 적용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증부 대출을 2000억원 제공한다.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1.3%p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을 통해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스케일up’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억원 한도 운전자금이 공급되며, 우대금리는 최대 1.5%p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고용이 증가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을 공급한다.
경영애로 부문에는 4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을 합쳐 총 2조5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제공한다.
이번 방안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 중이다.

은행권, 3.3조원 규모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출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총 3조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총 3000억원의 재원은 지역별 보증 공급량을 고려해 지역신보에 정산된다.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중 76.4조원, 2026년 중 80.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 하반기(38.8조원)부터 내년 상반기(46.3조원) 사이 총 85.1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