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상품 판매 전 설계·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4일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첫 합동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비롯해 금융상품 약관 심사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검사국 등이 참여한다. 또 은행·자본시장·보험계리·자산운용·중소금융·여신금융·전자금융감독국 등 업권별 제도·감리팀이 참여했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판매 이전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 유관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격주로 운영되는 해당 TF에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등 금융사 책임 강화 △부적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품 심사 및 감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분쟁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 차원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TF는 금융회사가 실적 중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위험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향후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도록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의 출시단계별 책무배분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상품 심사 과정도 개선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공모펀드 투자자에게 ‘핵심투자정보 수령권’을 제공한다. 또 보험상품 사전신고 때는 상품위원회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부서와 상품심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약관 심사 단계에서부터 보호 의견이 반영되도록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판매 이후 단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방송·온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과도한 광고 노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려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상품을 반복 가입(롤오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투자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가입 시 사전에 충실히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주요 논의 과제별로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는 사후구제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방점을 찍겠다”며 “개선안을 마련해 제도화하고 시장 관행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