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을 따로 만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상적 인사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변호인으로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민 특검을 만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의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업무 효율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심장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으나 우리에게 사유가 공식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인 8일 통일교 측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건진법사 전모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