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 780원 결정

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 780원 결정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보다 460원 많아

기사승인 2025-09-05 11:09:14
군산시청 전경

전북 군산시가 내년에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80원으로 확정했다.

군산시는 지난 4일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물가동향, 시 재정 여건과 정부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1만 7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생활임금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225만 302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기준 224만 2570원보다 1만 450원 오른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의 월 급여 환산액인 215만 6880원보다 9만 6140원 더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된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김영민 부시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동환경개선과 지역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