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채납액 125억원 징수… '채납 징수 칼' 뺐다

김해시 채납액 125억원 징수… '채납 징수 칼' 뺐다

기사승인 2025-09-05 18:30:55 업데이트 2025-09-05 22:44:26
김해시가 채납액 125억을 거둬들이고자 채납세금 징수 칼을 뺐다.

시는 이같은 단호한 채납자와의 세금 징수 전쟁을 통해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건정한 지방재정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이해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올 하반기에 ‘지방세 100억원’과 ‘세외수입 25억원’ 등 총 125억원의 채납액을 징수하기로 하고  체납액 받아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납징수율을 높이고자 9월부터 체납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더불어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를 활용해 체납자들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세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조기 체납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과 급여, 체권확보 등 압류처분도 다각화한다. 여기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상대로‘1대1 책임 징수제’도 도입한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영세사업자나 서민)에게는 채납금을 분할해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중지 등 맟춤형 징수방식도 도입 적용한다.

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와 명단 공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해 근원적으로 악성 체납행위를 근절한다.

이밖에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시 징수기동팀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전 읍면동과 함께 합동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도 병행한다.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에 필수 재원인 만큼 이번 특별징수기간동안 반드시 목표한 채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