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언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의 SAF 로드맵 발표는 아시에서는 최초이고, 전 세계에서는 유럽에 이어 두 번째다. SAF는 친환경 원료로 만든 대체항공유로,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다.SAF 로드맵에 따르면 항공유 공급자들은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공급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3~5%를 목표 범위로 잡고 있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 비율은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국내 경영환경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2028년부터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SAF 혼합된 항공유)해야 한다. SAF 혼합 시 항공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항공사들의 국내 급유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급유의무가 유예되고, 미이행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된다.
한편, SAF는 일반 항공유 보다 가격이 2배 가량 높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항공권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SAF 혼합의무 비율 1%를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부담액은 920억원으로, 그 중 대한항공 부담액은 400~450억원으로 추산된다. 단거리 노선 가격은 1000~3000원, 미주 노선은 8000~1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27년부터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