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7월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별도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해당 재판에는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한 외환 혐의로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며 “정식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