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운전기사 구인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주에서도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11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운송사업자들의 구인난을 반영해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현재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버스기사 자격 취득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대형면허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의 8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80시간 실습 교육도 동일하게 1년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 중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학생이 1년 뒤 대형면허를 따고 80시간 실습 교육만 마치면, 만 19세에도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난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규제 개선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대상 확대 △개인택시 면허 등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삭제 등이 담겼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