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이 허가되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심문은 내란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이 되니 몇 평 안되는 방 안에서 생존(survival)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성실히 임했지만, 구속 상태에서는 도저히 (재판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법 절차에 적극 임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이 허가되면 아침·저녁 운동을 하고 당뇨식도 관리하면서 변호인과 소통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보석이 기각되면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출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18분간 끊김 없이 발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 측은 “구속 이후에도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증인 진술 번복 정황도 나타난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적 보석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와 외부 병원 진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고, 운동과 접견도 보장돼 있다”며 “방어권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단과 특검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추가 자료를 검토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15분에 시작해 오후 1시54분쯤 마무리됐다. 이어진 보석 심문까지 점심시간 없이 곧바로 진행돼 전체 일정은 3시간 40분가량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