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법 의결 다음날 헌법소원”

이진숙 “방미통위법 의결 다음날 헌법소원”

기사승인 2025-09-29 16:31:15 업데이트 2025-09-29 16:48:5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정우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다음날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 등을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몫(야당 3명, 여당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정무직인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됐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이지만 해당 법안이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과 기권 1명으로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 3법과 방통위 폐지 법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라며 “임용직은 되지만 정무직은 안 되고 상임위원은 왜 5명이 아닌 7명이여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전했다.

또 30일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될 경우 조직이 사라질 수 있으나 정상 출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가 사라지는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