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할인프로모션’의 불편한 진실…플랫폼만 남는 ‘제로섬 경쟁’

배달앱 ‘할인프로모션’의 불편한 진실…플랫폼만 남는 ‘제로섬 경쟁’

‘배민푸드페스타’ 점주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금액 떠안아야”
배민 “앱 내 핵심 노출 독점 없어…모든 업주 매출 증진 효과 기대”
쿠팡이츠 ‘할인 전 판매가 수수료’ 등 국감에서도 도마 위

기사승인 2025-10-19 06:00:05
배달앱들의 할인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고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배달앱들의 과열된 할인 경쟁이 자영업자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식’ 비용 전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앱 내 노출 지면을 미끼로 한 사실상 ‘강제 할인’ 논란까지 불거지며, 소비자 혜택 뒤에 가려진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16일부터 ‘2025 배민푸드페스타’를 열고 △선착순 최대 90% 할인 쿠폰 △최대 30% 할인 △모든 주문 즉시 할인 등 대규모 소비자 혜택을 내걸었다. 입점업체가 행사에 참여하려면 기존 메뉴 가격 대비 3000원 이상 또는 15% 이상 할인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행사 참여 점주는 배민푸드페스타 전용 카테고리 및 UI 영역에서 노출돼, 지면이나 검색 상단 배치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비참여 업체는 프로모션 기간 노출 빈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불이익을 겪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점주들은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워 할인금액을 떠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소비자 혜택은 늘어나지만, 플랫폼만 점유율 이득을 보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되는 ‘치킨게임’이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시민단체나 점주단체들은 이와 같은 할인프로모션을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배달의민족은 이벤트가 입점업체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할인강제 행위’”라며 “배민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한 점주들의 예상매출 증가액이 얼마인지, 배민 측이 부담하는 할인금액 규모는 얼마인지 충분히 설명한 후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한그릇 배달’ 서비스 시행 이후 상위 노출의 영향력을 본사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낮춰야 프로모션 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격 통제이고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며 “할인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것도 모든 입점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며 기준도 모호하다. 할인프로모션 진행 시 점주에게 미리 사전동의를 얻는 경우도 없다”고 꼬집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 측은 이번 행사가 특정 업주의 노출을 제한하거나, 앱 내 기본 리스팅 구조를 바꾸는 방식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했던 이벤트와 같이 이번 행사도 전용 페이지나 카테고리란을 통해서 노출이 될 뿐이지, 앱 내 핵심 영역을 독점하거나 기본 리스팅에 변화를 주는 등 한정 노출을 기반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점주의 부담 관련해서도 “점주들이 행사에 참여하면 본사에서도 일정 부분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며 “프렌차이즈 본사와 마케팅 계약을 맺게 될 경우 본사가 함께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민푸드페스타는 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할인 프로모션과 같은 취지의 마케팅 일환”이라며 “참여하지 않는 입점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소비자 앱 유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배민에 입점한 모든 업주의 매출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업주분들이 홍보 효과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플랫폼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서도 도마에 오른 ‘할인 전가’…공정위 시정 조치

배달앱의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이 자영업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배달앱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1인분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무료배달이나 1인분 할인 혜택을 위해 점주들에게 가격 왜곡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문제 삼으며, 최근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시정했다. 쿠팡이츠는 기존 약관에서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 기준을 ‘소비자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해왔다. 이 때문에 점주가 자체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해 가격을 낮추더라도,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원래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그릇 1인분 배달 서비스는 쿠팡이츠, 배민 양사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을 강제하면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쿠팡이츠의 경우 수수료는 할인 전 금액으로 부과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하신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