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전례가 없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은행이 미국 재무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 사이에 체결한 적은 없다”며 “미 재무부에 외환안정기금(ESF)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려면 상대방이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와 한국은행-미 재무부 간 스와프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목적이며, 장기 투자 목적의 협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간에 체결되지만, 최근 미 재무부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 총재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회동에서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예전부터 (관련 의견을) 나눴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연준의 통화스와프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창용 총재는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 당시 한미 관세협상 교착 상황을 금통위원들에게 세부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에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열릴 당시에는 한미가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직후였다”며 “이후 대미 투자 규모나 펀드 조성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이 다시 복잡해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상회담 이후 협상 과정이 꼬인 것은 금통위 이후의 일이지,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또한 이 총재는 “당시 관세협상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만 파악했을 뿐, 지금처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금통위원들에게 모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