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는 이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선보이고,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대로 ‘월 지급형’ 상품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해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금융당국이 주도해 도입된다.
55세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을 마친 계약자라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가능한 금액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이며,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일시금 전환은 불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다.
내년 1월2일까지 전 생보사 출시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많이 쌓인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해 월 15만6000원을 10년간 납입한 사람이 유동화 비율 90%, 수령 기간 20년을 선택해 5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의 164% 수준인 총 3060만원(월 12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65세에 개시하면 4543만원(월 18만9000원), 70세는 5329만원(월 22만2000원), 75세는 6090만원(월 25만3000원)이 지급된다. 가입자는 본인 상황에 맞춰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유동화 도중 중단 또는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더 이른 시점에서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가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내 취소도 가능하다.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이 보장된다.
5개 생명보험사는 먼저 연금형 상품을 출시한 뒤, 내년에는 ‘서비스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형은 요양·간병·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험금과 결합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 입소나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1차 출시 이후 2026년 1월 2일까지 제도를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신청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자동 감액되는 구조인 만큼, 계약자가 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