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정감사가 시작도 전에 파행을 빚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 전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저를 고발한 상황이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언거부권은 인정된 권리”라며 “이를 행사한다고 해서 유죄로 예단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법제처장은 대통령과 국정 전반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는 위치”라며 “내란범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방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자는 증언할 책무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법제처장으로 계엄 선포 다음날 대통령 관저 안가에서 열린 일명 ‘안가 모임’ 참석자로도 알려져 있다.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언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서 거부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다수의 폭정”이라고 했고, 신동욱 의원도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전 처장을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선서하고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며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나”라고 꼬집었다.
이 전 처장은 “국회법상 고발한 사람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정 절차가 아니다”며 선서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결국 선서 없이 국감이 진행됐다
한편 국회 증인 선서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다. 더 과거에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같은 사유로 선서를 하지 않았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근거로 인정되지만, 잦은 선서 거부가 국회의 진상규명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