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향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정화조 내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 이후에 나왔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수조 안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 농도 측정과 감시인 배치 같은 밀폐 공간 작업 직전 이행돼야 할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짚었다.
이어 “추락이나 질식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초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사업주의 법 준수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은 물론, 범정부적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중간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안타까운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경주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이후 현장으로 이동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특별감독 및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밀폐 공간을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약 5만개소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전파를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