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새도약기금, 5.4조 연체채권 매입…34만명 구제 시동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5.4조 연체채권 매입…34만명 구제 시동

기사승인 2025-10-30 12:00:06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5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채무자 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새도약기금은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추진되는 국정 과제로, 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이며 수혜 인원은 약 11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매입 규모는 총 5조4000억원, 34만명에 달한다. 이 중 캠코 보유분이 3조7000억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 보유분이 1조7000억원(11만1000명)이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들은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통해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되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중단된다. 우선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에 소각될 예정이다.

그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1년 내에 소각한다. 채권 소각 대상은 상환 능력을 전부 상실해 개인 파산에 준하는 경우다.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이들로 한정했다. 빚 일부를 갚을 수 있거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한 뒤,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조정한다.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11월부터는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내 가입하는 대부업체에 우선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11월14일부터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수준(30~80%)의 원금 감면을, 5년 미만일 경우 현행 신복위 프로그램(20~70%) 수준의 감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이들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도 11월 14일 출시된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연 3~4%대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별 채무조정 및 특례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