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달 3일 출범한다.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준비 작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도 공개됐다.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000만원에 사고 5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신고한 사례 등이 있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를 45건(119억3000만원) 적발해 현재까지 38억2500만원을 환수했다. 대표 사례로는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 구입에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주택 구입에 활용한 경우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사업자대출 역시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용도 외 유용 등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해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례 등을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소득 없이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한 30대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부친의 현금 증여를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한강변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한 사례도 확인해 실제 가격에 맞춰 양도세와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와 증여 거래의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7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28일까지 총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해 64명을 송치했다.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를 의심해 수사 의뢰한 8건(18명)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