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개 재판에서 12개 혐의로 기소된 엄연한 피고인인데, 법제처장이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 처장은 이날 관련 질의가 나오자 “개인적인 의견을 국감장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법제처장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저 역시 정부에 들어오기 전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지만,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던 5개 재판은 당선 이후 모두 중단된 상태다.
곽 의원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의를 줄 수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는다”며 “그런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해야 하는데,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