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발표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보완과 미국의 기술 지원, 연료 공급 방안 등 후속 조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APEC 국제 미디어센터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우라늄을 연료로서 사용하는 소형 원자로(SMR)를 탑재해 장기간의 잠항과 고출력 운항이 가능하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일종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은 수개월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감시·추적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 등 핵 비확산 조약(NPT) 때문에 군사적 사용과 연료 주기 접근이 제한돼 왔다. 따라서 이번 핵추진 잠수함 관련 후속 조치에 따라서 한국이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균형축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미 간 군사기술 신뢰의 척도이며,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자주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업계는 구체적인 세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이전 및 연료 공급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상의 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라늄 공급을 받기 위해선 추가적 협정 개정 보완이 필수”라며 “다만 트럼프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의한다면, 다소 시점이 당겨질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한계를 넘기 어려워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를 만들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공급을 진행했다. 그러나 핵 확산 금지 조치로 인해 핵추진 잠수함 공급에 필요한 기술들이 제한적 이전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문주현 단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해주기로 한 바도 있었으나, 비핵화를 위해 민감 기술은 공유하지 않는 방식, 일명 블랙박스 모델에 그쳤다”며 “우리에게도 제한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통해 양국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가 미국 측 실익과 명분까지 면밀히 파악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는 “트럼프가 제조처로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법적으로 엄연히 미국 법인이기도 하다”며 “미국 법인의 회사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우라늄 원전 기술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점까지 미뤄볼 때, 트럼프의 장사꾼적 기질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협상 단계에서 잘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