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최대 수혜자”라고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6개월 동안 약 190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기간에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돼 기존 재판의 기록과 증언 등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만 세 차례나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