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경사는 지난 6월13일 오후 2시45분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과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 후 퇴원했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경사를 고소했다. A경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과 관련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인증과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현장 경찰관에게만 과도한 책임이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 면허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다. 일부 업체는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