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 해병 특검이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지’, ‘총선 이전에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와 조금 다른 거 같다”며 “특검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이로 인해 공수처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1년 이상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5월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조사를 서둘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