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에 “정당방위…생각 없었는데 국민의힘이 강요”

민주, ‘재판중지법’에 “정당방위…생각 없었는데 국민의힘이 강요”

“재판 재개 먼저 운운한 건 국민의힘”

기사승인 2025-11-03 10:27:2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행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에 대해 재판중지법, 유죄자백법 등으로 칭하고 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다. 기다렸다는 듯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을 붙여놓고 연일 불을 때고 있다”며 “그렇게 불을 때면 물이 끓는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있는가”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셈이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의 정신은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이에 따라 법원도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또 이상한 짓 한다’고 했는데 손가락 방향이 틀렸다”며 “임기 초반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