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죽음 회자 원치 않아”…런던베이글, 유족과 합의

“자식 죽음 회자 원치 않아”…런던베이글, 유족과 합의

기사승인 2025-11-03 19:24:24
런던베이글뮤지엄 블로그 캡처.

20대 직원이 과로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명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소속이던 A씨(26)의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회사의 진성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고인의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죽음이 회자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과에 응한 점을 헤아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근무환경과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지난 7월 인천시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직원 숙소에서 A씨가 숨지자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송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