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지난 9월에도 구치소 측에 “외래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전엔 건강 이상을 이유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수차례 불출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