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이 아닌 연체채권을 내년 상반기까지 소각한다.
4일 캠코에 따르면 정리되는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5조9000억원이다. 대상 차주는 최대 4만3000명이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의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 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2차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한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 도래 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해 확대했다.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돼 장기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