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10월 한 달 동안 국세청·경기도와 함께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 등을 통해 1억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징수 과정에서 경기도청과 합동으로 체납자 소유의 차량 위치 파악, 가택수색을 했으며 체납자 소유의 고가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조치하고, 현금 5300여만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경기도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1000여만원과 외화 500여만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총 40점도 압류했다.
이 중 시와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시 체납 중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할 당시 현장 징수를 통해 체납자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 제공 동의를 받아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을 추적하겠다”며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