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쟁에 미뤄져 온 고리2호기 계속운전…세 번째 심사에 쏠린 눈

탈원전·정쟁에 미뤄져 온 고리2호기 계속운전…세 번째 심사에 쏠린 눈

- 원안위, 이달 13일 회의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재심사
- 2029년까지 대형원전 10기 수명 만료…수명 연장 ‘분수령’
- 직전 회의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국감 종료 등 통과 가능성

기사승인 2025-11-06 06:00:08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연합뉴스 

지난 2023년 4월, 설계 수명 연장에 실패해 운영 허가가 만료된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2호기가 가동을 멈춘 지 2년6개월이 지났다. 이후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사가 두 차례 보류된 가운데, 다음주 열릴 세 번째 심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데다, 국정감사 등 정쟁 관련 민감한 일정이 지나간 만큼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고 재상정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650MW(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인 고리2호기는 40년간 운전해오다 적기에 계속운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 가동을 멈춘 상태다. 고리2호기를 포함해 오는 2029년까지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10기의 대형 원전이 설계수명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고리2호기 심사가 추후 노후원전 수명 연장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원안위는 제223회 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9월25일 첫 심사에서 보류된 이후 두 번째 연기였다.

원안위 소속 일부 위원들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추가 참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1982년부터 허가 서류로 지정돼 고리2호기 운영 허가 당시엔 제출 서류가 아니었다. 

다만 직전 회의에선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이 승인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고에 대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기술하는 보고서로, 계속운전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사고 대응 능력 및 일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당시 회의에서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 능력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원전 업계는 국내 기술력과 지속적인 설비 개선을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을 가동해오면서 꾸준히 설비 고도화와 보수를 이어왔기 때문에 원전의 연식만 오래 됐을 뿐, 안전성은 오히려 더 깐깐하게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 비용으로 17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 업계 관계자는 “지난 회의 당시엔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원안위 입장에서도 계속운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안전성을 전제로 한 계속운전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낸 만큼, 앞서 심사 때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계속운전 관련 질의에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원전의 계속운전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창현 한수원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장은 “원전 정지로 인한 부족 발전량을 타 발전원으로 대체하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