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코인’…금융위, 수백억 시세조종 혐의자들 고발

‘이번엔 코인’…금융위, 수백억 시세조종 혐의자들 고발

고가매수 주문 반복 →가격 오르면 매도토록 조작
반복거래로 거래랑 부풀려

기사승인 2025-11-05 16:35:47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가 수백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들을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가조작에 이어 가상자산에서도 시세조정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이들은 자동매매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세조종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불공정 거래 정황은 두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사례다. 혐의자는 수십억원 규모의 자금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목표 가격을 설정해 매도 주문을 걸어두고, 이후 목표가에 도달하도록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자금이 반복적으로 투입됐으며 해당 방식이 여러 차례 반복돼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시세조정 사례1. 금융위 제공

두 번째 유형은 복수의 혐의자들이 API를 활용해 초당 수 회 단위로 소량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며 거래량을 부풀린 사례다. 일반 이용자들이 활발한 거래 흐름으로 오인해 매수에 나서면, 혐의자들은 즉시 보유 물량을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 이러한 거래는 여러 종목에서 반복돼 수억원대 부당이득으로 이어졌다.

가상자산 시세조정 사례2. 금융위 제공

당국은 특히 혐의자들이 거래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가격변동 그래프와 거래 체결 횟수를 악용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세조종 형태를 쓴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며 “최근 고가 매수 주문이나 API 주문을 통한 인위적 매수세 유인 행위가 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고가매수나 API 주문 등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 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조치하고 있다”면서 “주문 제출과 이상거래 탐지, 심리 등 전 과정에서 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