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30㎞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충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어린이보호구역 30㎞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충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김응규 의원, 돌봄 현장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홍기후 의원, “지방하천 국가 차원 통합관리 절실”
정광섭 의원 “영토주권 상징 격렬비열도 교과서 수록해야”
안종혁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부터 바로잡아야”
김민수 의원 “참전명예수당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구형서 의원 “친환경 냉매 전환이 탄소중립의 출발점”
김옥수 의원, 환경범죄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촉구
편삼범 의원,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5-11-05 19:09:13
주진하 의원 “농촌 지역 통학환경 다른 만큼 합리적 기준 필요”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주말·방학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고, 도심과 농촌의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에서 연중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규제로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과 도로 특성에 따른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 돌봄 현장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회의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정 설계와 인력 통합 등 실질적인 추진이 막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은 지방행정과 재정 통합의 근거를 담은 핵심 법률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예산 전출‧전입, 조직‧인력 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현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유보통합 3법의 신속한 개정 ▲유아·학부모·교사 등 현장 의견의 충분한 반영 ▲재정·조직 통합 계획의 명확한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 요구가 담겼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복지이며,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3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홍기후 의원, “지방하천 국가 차원 통합관리 절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내 승격 대상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하천 범람‧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남은 해안‧하천‧유역이 복합적으로 얽힌 지형적 특성상, 단일 지자체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치수·수질·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당진시 역천을 비롯한 다수 지방하천은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통하거나 광역유역을 형성하고 있어 광역적이고 전문적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며 “지방재정의 한계로 제방 보강, 하상정비, 홍수저류시설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전 예방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 주변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하천 훼손과 수질 악화 문제를 단기 복구가 아닌 장기 복원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충남 내 승격 대상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우선 지정 ▲승격에 따른 운영·유지관리 예산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유역관리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라며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전문적이고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면 하천 생태복원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광섭 의원 “영토주권 상징 격렬비열도 교과서 수록해야”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격렬비열도 교과서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격렬비열도 교과서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충남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리 영해의 기점으로, 역사적·지리적·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초·중·고 교과서에 단 한 줄의 서술조차 없어 청소년들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주요 섬과 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면적은 51만㎡로 독도의 2.7배에 달하며, 한·중 해상 경계와 가까워 해양주권과 국가안보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동해의 독도가 국가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면, 서해의 격렬비열도는 또 하나의 주권 상징으로 자리해야 한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은 미래 국가안보의 기초이며, 이를 위한 교과서 수록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격렬비열도 관련 내용의 초·중·고 교과서 수록 ▲독도와 병행한 영토교육의 체계적 추진 ▲청소년 대상 영토주권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서해 영토주권의 최전선이자 청소년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심어줄 교육적 상징”이라며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위상을 되살리고, 국가가 올바른 영토교육 정책을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종혁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부터 바로잡아야” 

충남도의회는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보급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보급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그러나 LH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 내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은 야간·새벽 시간 충전소를 찾아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수 단지에서 설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생활환경과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며, “빠른 보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톤 전기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 종사자에게 공공주차장, 생활도로, 공원 인근과 같은 생활밀착형 완속충전망 확충 정책이 실효성이 크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임대·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이행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공개 ▲설치가 지연된 단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행 대책 마련 ▲저소득층도 이용 가능한 보급형 전기차 공급 확대 추진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 “참전명예수당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간 불균형한 수당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본질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국가 보훈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는 본래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방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약속이자 역사적 책무를 실천하는 상징적 제도”라며 “이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하고 상향 조정할 것 ▲보훈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예우의 주체가 될 것 등을 촉구했다.
 

구형서 의원 “친환경 냉매 전환이 탄소중립의 출발점” 

충남도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및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도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불소계 냉매 감축과 천연냉매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과 로드맵 수립, 그리고 재정 지원과 안전성 검증·표준화 체계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지하수 등 주변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무탄소 냉난방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냉난방 기기에는 여전히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불소계 냉매가 사용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국제 규제 강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 의원은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온실가스 배출 없는 냉난방이 가능하지만, 냉매가 전환되지 않으면 진정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바로 냉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프로판 등 저GWP 천연냉매 중심의 기술 전환을 이미 법제화했고,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2036년까지 불소계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 규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천연냉매 기술의 안전성 검증과 표준화,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냉매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행동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자 미래 경쟁력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김옥수 의원, 환경범죄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개정과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김옥수 의원은 환경부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정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화비용은 오염물질의 제거와 원상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조사·설계·검증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정작 피해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과징금은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합산한 뒤 감면금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환경부는 3,144억 원의 위반부과금액 중 1,383억 원을 감면하면서도, 피해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화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피해 조사의 조속한 시행과 정화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환경범죄 피해지역에 과징금이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6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만큼 심각한 환경범죄에 정화비용이 ‘해당 없음’이라는 판단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이 함께 환경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가 피해지역 회복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편삼범 의원,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해야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감척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 산정 및 평가기준의 현실화와 법령 개정 ▲어업인 전업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비과세 등 감척사후지원제도 보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충남도만 해도 감척을 신청한 어선의 3분의 1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