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7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간을 마친 뒤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이달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