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관심 인사들의 허위 질환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면제자의 치료 이력을 최대 3년간 추적·관리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병무청 전경. 병무청 제공병무청은 7일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면제자의 진료 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병무청은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 대상자인 연예인·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해 지금까지 병역면탈자 34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후 치료를 중단한 사례였다.
특히 2023년 연예인과 체육선수, 사회 지도층 자녀가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무청은 진료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사례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된 “병역의 형평성”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회피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은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촉발시켰고, 이후 연예인·체육인 등 공인들의 병역 관리 강화 논의로 이어졌다.
자료=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시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질병명·진료 일자·약물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료기록 조회 대상과 항목을 병역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병무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이행 실태 분석 및 검증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보완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