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1심 선고 직후 모두 항소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결국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어 2심 재판이 피고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징역 8년, 추징 428억원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지만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내부 결재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쯤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 및 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