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접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검찰청은 당초 항소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논의 끝에 ‘항소 불허’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 추징 428억원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장동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강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으나, 대검 반부패부가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며 불허했다. 중앙지검 지휘부는 대검 방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연루 의혹 재판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