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제 책임하에 숙고 끝 결정”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제 책임하에 숙고 끝 결정”

기사승인 2025-11-09 15:53:53 업데이트 2025-11-09 16:04:5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9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사건의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 4년~8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고 무죄 부분 및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으나, 항소 시한 마감일인 7일 대검이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해당 수사팀 검사들의 반발이 일자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로도 안팎의 비판이 지속돼 노 대행이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