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데이터센터는 세수만으로 인허가 판단 불합리”… 특위 첫 조사에서 반박

고양시, “데이터센터는 세수만으로 인허가 판단 불합리”… 특위 첫 조사에서 반박

기사승인 2025-11-10 11:30:40
고양시청 

경기 고양시는 "데이터센터는 세수만으로 인허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1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차 조사와 관련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시는 '데이터센터가 세수 기여도가 낮아 추진 명분이 부족하다'는 특위의 지적에 대해 “해당 사안은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정당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행정행위로, 단일 세수 지표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세수 기여도는 참고 지표일 뿐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이 임의로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안건 성격과 위원 참석률, 휴가 집중기 등을 고려해 일정 조정을 해 왔다”며 “이는 위원 참여율과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상적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제2부시장이 시장의 임명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지적에는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시장의 결재를 통해 제2부시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6일 감사원이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시의회 공익감사청구를 ‘기각’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이미 국가기관 감사 결과로 종결된 사안을 의회가 다시 조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이번 특위 조사에서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pjlshpp@kukinews.com
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