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 부과…“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 부과…“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무자격자 투자권유·부동산자문까지 …임직원 11명 제재

기사승인 2025-11-10 11:23:04 업데이트 2025-11-10 12:33:26
하나은행 사옥.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상품 판매 등 각종 위반 사실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약 17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1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9종의 사모펀드 총 1241건(약 3779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전국 195개 영업점에서 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16건(약 3639억원)을 판매하며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이 없는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투자자문 등도 적발됐다.

여기에 하나은행 8개 영업점에서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PB 8명이 동일 영업점 내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투자자 299명에게 공모·사모펀드 1055건(1055억6000만원)을 투자 권유했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 5명이 38건(수수료 15억2000만원)의 부동산투자자문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PB센터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10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직원 사번을 이용해 투자자 285명에게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 신탁계약 601건, 789억9000만원을 투자 권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따라 하나은행에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총 11명에 대해 감봉·견책·주의 등을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2020년 금감원 종합검사 당시 지적된 사모펀드 9종 관련 제재 사항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며 “과태료는 2023년 3월 이미 납부를 마쳤고, 9종 사모펀드 관련 고객 배상도 거의 마무리됐다. 현재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자격 및 절차와 관련해선 은행 내규 등에 개선·반영해 제도적 보완을 마쳤다”며 “현재까지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