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은 10일 시와 LH의 합의로 논란이 됐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LH와 시는 그간 하수처리 비용(원인자 부담금) 납부 주체를 두고 7년간 대립해 자칫 소송으로 번질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난 5일 LH와 대화를 통해 1차 정산금 200억원을 LH로부터 지급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LH와 134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반환 소송' 중에 있으며, 이 금액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가 넘어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LH는 지난 2010년 미사강변도시 개발 당시 친환경 기초시설 통합 설치를 시에 먼저 제안하고, 2011년 4월경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까지 제출했으나 같은 해 8월 원인자부담 주체가 LH가 아닌 하남시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시는 소송가액이 가장 큰 미사지구 소송(992억원)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을 대비해 변호인단을 ‘김앤장’과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국내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고 항소에 대비하고 있다.
이 시장은 “134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은 시 재정을 위협하는 소송인 만큼 법적으로 끝까지 총력 대응하겠다”며 “LH도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재정 소모와 시민 부담을 막도록 이번 폐기물 소송 문제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