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합의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합의

기사승인 2025-11-10 17:10:57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여야 2+2 회동에서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3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해제 선포안 표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하며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항소 자제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대정부질의를 하게 해달라 했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하면 되지 본회의까지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남북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은 야당에서 한 번 더 토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27일까지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로 일단 13일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특강을 시작으로 향후 당 운영 방향과 총선 이후 지역위원회 역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