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9월 주택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를 ‘통계 조작’이라고 보고, 행정 소송 및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고의로 통계를 누락했는지 여부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의 배경이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에는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편입됐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가 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통계의 해석 문제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를 초과할 경우’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부가 통계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조작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상당수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중랑·금천·강북·도봉,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 수원시 팔달·장안, 의왕시가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위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한 토허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인접한 월 또는 연도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8월 통계를 근거로 적법하게 지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9월 주택통계가 존재했음에도 일부러 제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는 제공이나 누설이 엄격히 금지된다”며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발표되는 10월15일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해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야권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패소 시 규제 해제에 나서겠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부가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10월15일 공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므로 법적 절차상 해당 지역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통계 기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국토부의 주장이 맞고 7~9월을 기준으로 하면 야권 인사들의 주장이 맞게 돼 상황이 애매하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행정소송 판례를 보면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토허구역의 효력 발생일이 10월16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다만 통계 활용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양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