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부패 전담부 심리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부패 전담부 심리

기사승인 2025-11-11 14:42:06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2심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기 어렵게 됐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도했다. 이후 대관 및 로비 창구 역할을 맡을 김만배씨를 영입하면서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다.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내부 인사와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1심에선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