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내부 고발이 부패를 막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이 오히려 수사 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의 공익 제보 없이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부패 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발달시켜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공익 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수사받게 됐고,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노동자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받게 됐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는 것들을 꺼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에서 이러한 공익 신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공익 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청원을 해주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신고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 및 조력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