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 연루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는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군(합동참모본부)을 포함해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각 기관은 이달 21일까지 내부 조사 TF를 꾸리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본 조사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이며, 이후 총괄 TF가 결과를 검토해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2월3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부터 이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이다. 조사 항목은 비상계엄을 계획·추진·정당화하거나 이를 은폐한 행위 전반이다. 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각종 문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임의 제출을 권고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 또는 자체 감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