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새로 책정…소득 줄었다면 ‘조정 신청’ 가능

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새로 책정…소득 줄었다면 ‘조정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5-11-12 07:53:35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매년 11월에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지난해 소득이 증가했거나 올해 재산이 늘었다면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이때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포함해 책정한다.  

만약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실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다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이 조정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예컨대 은퇴 생활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를 근거로 즉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이 감소했을 때뿐만 아니라 증가했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새롭게 책정된 11월분 지역 건보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증빙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휴·폐업이나 소득 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