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두달간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3~5명 1조)의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게시 의무 이행 미흡 사례 2건이 적발,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