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비위공무원 징계수위 “그때 그때 달라요”

대전교육청, 비위공무원 징계수위 “그때 그때 달라요”

음주운전 0.178은 정직 3개월, 0.180은 정직 1개월 사례도
김민숙 대전시의원 행감서 지적… 징계 공정성 강화 촉구

기사승인 2025-11-12 10:42:24 업데이트 2025-11-12 11:45:30

김민숙 대전시의원. 

대전교육청의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일관성이 없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징계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된 인원의 대외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전교육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사 중 혈중알콜농도 0.062% 정직 1개월, 0.178 정직 3개월을 받았고 0.180인데도 정직 1개월인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징계수위를 보면 본청 직원이거나 직위가 높은 경우 넓은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을 비롯해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공무원 대상자도 대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월등하게 많은데다 좀처럼 줄어들이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전시 공무원들 자료도 받았는데 1년에 10건에 불과하지만  더 도덕적이고 인성적 이어야 하는 교육청에서는 66건이나 된다"며 "대전교육청의 징계의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례가 재발 되는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받은 대전시교육청 교사, 공무원 비위현황. 김민숙의원제공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이날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등 행사 의혹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모 학교 교장과 관련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받은 사람이 학교폭력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사법기관에서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된 인원에 대해선 대외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