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명확인 의무 위반’ iM뱅크에 1000만원 과태료

금감원, ‘실명확인 의무 위반’ iM뱅크에 1000만원 과태료

고객확인의무 위반…임직원 2명 주의·1명 자율처리필요 조치

기사승인 2025-11-13 15:25:52
iM뱅크 제2본점 전경. iM금융그룹 제공

금융감독원이 iM뱅크의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제재 조치했다. 

1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iM뱅크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iM뱅크는 2024년 1~3월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 ‘우리 iM스마트통장’ 개설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30만원)의 계좌를 개설했다.

iM뱅크는 미성년자 대신 계좌개설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으나,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해 권한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2023년 7~12월 미성년자 대상 비대면 상품 ‘우리아이iM스마트통장’을 개발할 당시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내용 스크래핑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개설 프로세스 진행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iM뱅크가 개발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뒤로가기, 앱 이탈 후 재진입 등 앱 이용 패턴과 이혼가정·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무결성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에 2024년 1~3월 중 총 11건의 계좌가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 없이 개설됐다. 

금감원은 iM뱅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에게 주의·1명에게 자율처리필요 제재를 내렸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