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담배 내 유해성분 목록이 전면 공개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담배 제품 유형에 따른 검사 대상 성분도 지정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정부는 연내 고시를 확정한 뒤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 마련에 따라 검사 항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15인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